잠자는 종업원 옆에서 돈 훔치는 범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6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편의점의 종업원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을 훔친 2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사건 당일 종업원이 잠을 자는 틈을 타 현금을 훔치는 절도범과 범행도중 잠에서 깨 범인을 지켜보는 종업원이 찍힌 CCTV 영상을 캡쳐한 모습. 2014.1.6 <<지방기사참조, 광주 서부경찰서>> pch80@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편의점 종업원이 잠자는 틈을 타 현금을 훔친 절도범이 경찰에게 붙잡혔다.
이 절도범은 범행 도중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유유히 현금을 챙겨 달아났으나 강도 아닌 절도 초범인 점이 고려돼 구속을 면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6일 편의점에서 현금 42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박모(2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3시 35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편의점에서 종업원 A(17)양이 잠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현금 4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과거 이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는 박씨는 이날 평소 편의점 측이 현금을 숨겨 놓은 곳의 위치를 알고 신속히 범행을 저질렀다.
복면을 하고 편의점에 침입한 박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 편의점 종업원 A양은 잠에서 깼으나 잠에서 덜 깬 듯 돈을 훔쳐 달아나는 박씨를 그냥 바라만보고 있는 모습이 CCTV 영상에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A양은 "잠이 덜 깨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지인과 먼저 통화해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박씨를 붙잡아 흉기를 소지했는지 등을 추궁했으나 박씨는 이를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가 범행도중 잠에서 깬 종업원 A양을 위협하거나 흉기를 들이댔으면 무거운 형에 처해지거나 구속될 수 있었다"며 "박씨가 운이 좋았던 것 같다"고 혀를 찼다.
실제로 절도 혐의 범죄는 법정 최고형이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강도 예비죄는 '7년 이하의 징역', 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형이 무겁다.
종업원이 반항했으면 강도가 될 뻔했던 이 절도범은 별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불구속 상태로 경찰서 문을 나섰다고 한 경찰관은 전했다.